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495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1:40경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모텔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 801호 객실 안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4. 6. 13. 일면식조차 없던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51분간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2014. 6. 17.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모텔 카운터 내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피고인이 모텔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