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0:3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