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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합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02:30경 성남시 중원구 E 302호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를 강제로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협박은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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