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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6나8437
건물인도 승계, 원상회복 손해배상승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8, 19행, 제5면 5, 6, 9행의 각 “J”을 각 “H”으로 고치고, 제5면 12~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하여 위 변경 부분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참조). 그리고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0. 11. 10. 선고 4292민상8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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