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나50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주된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4행 중 ‘소유하다가’를 ‘각 1/8 지분씩 공유하다가’로 고치고 제5면 중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의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원(= 위 손해액 10,000,000원 ×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별 공유지분 1/8)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전체 손해배상액을 분할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특정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4년 6월 초순의 다음 날로 봄이 적절한 2014. 6. 1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