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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9.4. 선고 2019나504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046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I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주된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4행 중 '소유하다가'를 '각 1/8 지분씩 공유하다가'로 고치고 제5면 중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의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원(= 위 손해액 10,000,000원 X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별 공유지분 1/8)1)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4년 6월 초순의 다음 날로 봄이 적절한 2014. 6. 1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이동진

판사 박혜정

주석

1)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전체 손해배상액을 분할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특정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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