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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868
감봉1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1. 9. 28.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0. 경위로 승진한 사람으로서, 2010. 1. 4.부터 2013. 2. 3.까지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진도 VTS’라고 한다)에서 B으로 근무하면서 관제요원의 업무를 지휘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2015. 2. 16.부터 목포해양경비안전서 106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세월호 사고 발생에 따른 감사원의 조사 개시 및 징계요구 2014. 4. 16.경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감사원은 사고 발생 당시 진도 VTS의 관제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감사원은 2014. 7. 30. 피고에게 세월호 사고 발생 전에 진도 VTS에 근무하였던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통보하고, 원고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친 후, 2014.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유] 해양경찰청장이 2010. 4. 22. 피고에게 하달한 진도 연안 VTS 근무방법 개선(안)(이하 ’이 사건 근무명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진도 VTS의 관제해역을 2개 섹터별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사를 지정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책임관제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B은 관제요원의 업무를 지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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