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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추심금][공2004.6.1.(203),865]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2] 법원이 특정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허가하였더라도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 제355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법원이 특정 정리채권(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 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같은 법 제112조 에서 정한 정리채권 소멸금지의 효력이 해제됨에 그칠 뿐이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필코리아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식의 약식질권자인 원고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 제355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절차개시결정 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이 정리회사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기업어음채무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도록 허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특정 정리채권(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 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서 정한 정리채권 소멸금지의 효력이 해제됨에 그칠 뿐이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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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10.선고 2001나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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