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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116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2.3.1.(149),456]
판시사항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자가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크레송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채권자인 소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가 이미 이자로 신고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 125,908,720원 부분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그 동일성을 가지고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그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인 나머지 금 101,214,85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2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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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0.선고 2000나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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