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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자 67마112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42]
AI 판결요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으로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판시사항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112조 의 규정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고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 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재항고인

정리회사 동양고무공업 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 의하면, 조세등의 청구권에 관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회사정리법의 목적이 주식회사 사업의 정리재건, 즉 물적의미의 기업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체의 방지를 도모함에 있다는 점과 동법 제67조 에 의하면 정리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법에 의한 경매등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경매절차등은 중지한다고 규정한 점, 기타 동법에 규정한 여러 규정들과 대비하여 고찰하면, 위 제112조 의 규정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으로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 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경매절차의 결과인이상, 경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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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10.16.선고 67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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