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112조 의 규정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고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 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정리회사 동양고무공업 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 의하면, 조세등의 청구권에 관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회사정리법의 목적이 주식회사 사업의 정리재건, 즉 물적의미의 기업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체의 방지를 도모함에 있다는 점과 동법 제67조 에 의하면 정리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법에 의한 경매등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경매절차등은 중지한다고 규정한 점, 기타 동법에 규정한 여러 규정들과 대비하여 고찰하면, 위 제112조 의 규정은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으로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 절차와는 관계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경매절차의 결과인이상, 경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