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관한 규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 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헌공81, 43)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정신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오충현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정리회사 영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창모의 소송수계인 영남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오충현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등 참조),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임),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 의한 하도급법 제14조 의 적용 배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해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리채권 중 원금의 50% 및 이자 전액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같은 범위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4조 에 따라 피고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리계획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하도급법 제14조 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옳고, 거기에 정리계획인가에 의한 권리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