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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나88453 판결
관리비
사건

2019나88453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 아파트 대표자회의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22. 선고 2019가소948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37,360원 및 그중 1,962,940원에 대하여는 2019. 7. 17.부터, 825,95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8,47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2020. 11.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8,590원 및 그중 1,962,940원에 대하여는 2019. 7. 17.부터, 955,650원에 대하여는 2020.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흥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8조 제1항, 제70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관리비를 당 월 말일(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 납부하되, 연체시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관하여 2017. 2.부터 2020. 6.까지 부과된 관리비는 합계 2,918,590원[= 2017. 2.~2019. 6. 미납분 1,962,940원 + 2019. 7.~2020. 6. 미납분 955,650원(2020. 7. 20.까지 발생한 가산금 54,920원 포함)]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미납 관리비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7호증,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입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 제4항 제5호2)는 잡수입의 집행과 관련된 규정일 뿐, 원고가 소제기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소로써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81조 제1, 2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의 경우 다른 청구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2. 12.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2.부터 2020. 6.까지 부과된 관리비 합계 2,918,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F에 대한 소송비용 909,210을 지급하면서, 추후 위 소송비용에 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환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현재까지 해당 비용을 환수하지 아니하였고, ㉡ 입주자에 대한 사전공지를 하거나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잡수입에서 소송비용(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등)을 지출하였으며, ㉢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5명) 결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고, ㉣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여부는 위 직원들과 그 사용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협의할 사항임에도, 원고가 2019. 1.경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결의를 하고 해당 금원을 지출하는 등 관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F을 상대로 한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70614 손해배상(기), 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 위 F은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구하는 신청(위 법원 2017카확20334)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8.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액수는 909,21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F은 위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H조합에 대한 예금채권(관리비통장)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8타채9489)을 신청하여 2018. 8.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8. 22. 909,210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909,210원은 법원의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관리비통장에서 적법하게 추심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현재까지 위 909,210원의 책임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 제3항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30% 이내에서 제4항 각호의 용도와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 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지출) 순으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G이 2018. 8. 10.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2370)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연체료 수입에서 위 지급명령에 필요한 인지대(원고를 포함한 4세대에 관한 인지대 총합이 229,600원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 잡수입 항목(관리비 예비비)에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의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이 반드시 관리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리비의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원의 지출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관리비의 산정근거나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해당 비용을 특정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경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월급 인상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원고가 아닌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관리사무소 직원이 원고가 아닌 G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G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관리위탁계약의 변경을 수반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인상에 관하여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관리비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관리비 2,187,002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관리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0.분 관리비로 74,780원을 부과한 사실,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2019. 10.분 관리비 명목으로 74,78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9. 10.분 관리비를 완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2019. 10.분 관리비 74,780원 및 연체료 6,450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2017. 2.부터 2019. 6.까지의 미지급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10. 22. '피고는 원고에게 1,962,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3. 78,480원, 72,470원, 2020. 1. 2. 302,000원, 1,510,000원, 2020. 2. 13. 149,272원 등 합계 2,112,222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21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법원2차 변론기일에서 '위 돈은 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돈의 지급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부터 2020. 6.까지 관리비(2019. 10.분 제외) 합계 2,837,360원3) 및 그중 2017. 2.부터 2019. 6.까지 관리비 1,962,940원에 대하여는 각 납부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7.부터, 2019. 7.부터 2020. 6.까지 관리비 원금 825,950원4)에 대하여는 각 연체료 계산 종기(2020. 7. 20.) 이후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2020.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관리규약이 정하는 연체요율인 연 12%의, 2019. 7.부터 2020. 6.까지 관리비 연체료 48,470원5)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2020.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조서영

판사 신유리

주석

1) 원고는 2020. 9. 15. 기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회장 권한대행 D)는 2020. 7. 5. 그 임기가 만료되어 청구취지를 변경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그에 관하여 원고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자 회장 E의 사임 이후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총무이사 D의 임기가 2020. 7. 5.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D으로서는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12.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는 향후 발생할 미납 관리비에 관한 부분 및 그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까지 포함되어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 면적에(※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 따라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한다.

5. 소송비용(단, 소송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3)= 2017. 2.부터 2020. 6.까지 부과된 관리비 합계 2,918,590원 - 2019. 10.분 관리비 74,780원 - 2019. 10.분 연체료 6,450원

4)= 2019. 7.분 74,200원 + 2019. 8.분 75,930원 + 2019. 9.분 72,420원 + 2019. 11.분 72,320원 + 2019. 12.분 77,670원 + 2020. 1.분 76,720원 + 2020. 2.분 75,570원 + 2020. 3.분 79,350원 + 2020. 4.분 72,100원 + 2020. 5.분 75,170원 + 2020. 6.분 74,500원

5)= 2019. 7.분 8,640원 + 2019. 8.분 8,020원 + 2019. 9.분 6,980원 + 2019. 11.분 5,480원 + 2019. 12.분 5,140원 + 2020. 1.분 4,300원 + 2020. 2.분 3,480원 + 2020. 3.분 2,900원 + 2020. 4.분 1,830원 + 2020. 5.분 1,210원 + 2020. 6.분 490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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