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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19가단23077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6,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지상 13층, 지하 6층 상가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E호(E호,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11.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고, 그 관리용역업무에 ‘공과금 및 관리비의 정산 및 부과, 징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다.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다가 2020. 2. 9. 퇴거하였다.

F은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과 함께 이 사건 건물 G호, H호를 임차하여 점유하였는데, 2018. 4.경부터 퇴거일까지 연체 관리비 중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면적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64,494,055원이고(2020. 4. 16. 지급 완료됨), 2020. 8. 19. 기준 해당 월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합계액은 8,356,633원이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75조 제2, 3항, 제79조 제1, 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5조(관리비) ②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상가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9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10일 전까지 구분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비목별ㆍ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4. 납부방법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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