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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7나2694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D에 있는 A아파트 가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총 42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2016.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조(운영) 우리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두고 아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5. 입주자 관리비 부담 책정의 건 제5조(정기총회)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연 1회 실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3월 중에 회장이 공고하여 개최한다.

5. 관리규정 개정의 건

7. 정기총회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관리비) 입주자는 제1조 목적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A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라 한다)과 “A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비 산정규약>’이라 한다)을 근거로 구성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4.부터 2017. 4.까지 피고에게 매월 별지 관리비 미납 내역표 중 ‘부과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총 13개월분의 관리비 합계 948,040원(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고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의 세부항목은 관리인급여, 미화원급여, 승강기유지비,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수도펌프전기료, 장기수선충당금, 제경비, 수도료로 이루어져 있다.

제경비는 사무용필요 부품비, 일반소모품, 전화사용료, 수질검사 필요경비, 정보비, 소화전 및 소방안전 필요경비, 기타비용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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