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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나88453
관리비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흥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8조 제1항, 제70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관리비를 당월 말일(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 납부하되, 연체시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관하여 2017. 2.부터 2020. 6.까지 부과된 관리비는 합계 2,918,590원[= 2017. 2.~2019. 6. 미납분 1,962,940원 + 2019. 7.~2020. 6. 미납분 955,650원(2020. 7. 20.까지 발생한 가산금 54,920원 포함)]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미납 관리비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7호증,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입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 제4항 제5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3조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주택공급 면적에( 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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