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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3.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우체국에 관리비 수납 및 보관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관리비를 납부하면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우체국이 관리 비를 보관하고, 자신이 혼자서 관리비에 대한 입 ㆍ 출금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파트 관리비를 허위로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 11:00 경 청주시 서 원구 경 신로 43에 있는 청주 개신동 우체국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피고인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청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비 중 급여 상당의 금원을 각 급여 교부 계좌로 직접 송금 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2012년 5월 분 실제 급여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수당의 합계가 4,721,921원임에도 위 우체국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2012년 5월 분 급여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수당의 합계가 6,721,921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작성한 ‘ 급여 이체 내역서 ’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관리비 중 6,721,921원을 피고 인의 언니인 H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송금 받아 그 중 피고인의 급여 등을 초과하는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149,756,23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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