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51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의 보관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3. 13.경 입주민의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으로부터 25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15. 위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후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행위가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부회장의 결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인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제60조~제63조)에 따라 관리비 등 예산 집행의 권한과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내부 결재권자인 부회장의 의사 등은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C아파트 감사결과 요약보고, 감사보고서
1. 총계정원장
1. 기안용지(증거기록 112쪽)
1. 참고자료(첨부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