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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0 2014고단76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06. 1. 생)의 아버지이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2-3분 간 계속 끼얹어 피해자로 하여금 숨이 막혀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1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7~8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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