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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단7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1.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횡성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I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3. 1.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I병설유치원에서 방과후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경 위 I병설유치원에서 피해자 J(당시 5세, K생)이 친구인 L와 다투다가 L의 얼굴에 흉터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경 위 I병설유치원에서 피해자 M(당시 4세, N생)이 세계 각국 인사말을 배우는 시간에 인사말을 잘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호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4.경 위 I병설유치원에서 피해자 O(당시 5세, P생)이 수업시간 중에 책상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나무로 된 투호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엉덩이, 팔꿈치, 손바닥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I병설유치원에서 피해자 L(당시 6세, Q생)가 수업시간에 연필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호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I병설유치원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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