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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재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이고, 피해자 C(99. 7.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2. 5. 4. 1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 C에게 라면을 주고 있던 피해자가 “이거 하고 해주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가스나, 술 안사오나”라고 하면서 큰방 TV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웠다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21:00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 왔다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말경 21:00경 제 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아는 선배랑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1. 19: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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