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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단8147 판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55 (2012.01.06)

제목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작성일자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 기재가 없고,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 증빙자료 등 다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바, 원고 주장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2구단8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1. OO시 OO구 OO동 192-3 BBB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4. 3.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 21.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과 같은 OOOO원으로 결정하여 2012. 3. 6.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김C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BB씨앤씨가 재건축 시공한 총 19세대 중 하나로 원고는 비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일반분양 받았고,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조합원 분양가인 OOOO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6, 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4,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1, 2, 을12 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존등기를 경료할 무렵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을 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씨앤씨가 제출한 세대별공사비 분담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OOOO원,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OOOO원이 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양을 받은 조DD과 김EE도 위 세대별 공사비 분담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DD은 OOOO원(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 김EE는 OOOO원(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에 취득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1. 7. 29. 김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O원(토지가액 OOOO원 + 건물가액 OOOO원)임을 확인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1호증)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고 계약당시 계약금 OOOO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계약서 작성일자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 기재가 없고 '동호 수 추첨과 건물 준공 이후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서(갑1호증) 제외하고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 증빙자료 등 다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사실에다가, 원고가 갑2호증으로 김CC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OOOO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취득가액은 OOOO원(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 + 건물 부가가치세 OOOO원)라고 보아야 하고, OOOO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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