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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4. 04. 선고 2013가단223953 판결
통모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통모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단223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0000. 0. 0. 이루어진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제 1.의 가 항 기재 송금행위를 주위적으로는 증여, 예비적으로는 변제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누나 최BB는 2010. 4. 8. OO시 OO면 0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같은 해 6. 2. OO시 OO구 OO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위 OO시 OO면 건물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0년 1기 귀속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OO세무서장 등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최BB에게 별지 체납표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2건 합계 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0. 11. 9.과 2011. 11. 15.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최BB는 현재까지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최BB는 0000. 0. 0. 피고의 AA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하였다.

라. 최BB는 이 사건 송금 당시 별지 재산상태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000만 원 상당의 OO시 OO동 OOOOO운 제O 동 제0000호, ZZ은행 등에 합계 0,000,000원의 예금채권, 위 OO시 OO구 OO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잔대금 0,000만 원의 채권,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원, XX은행 등에 금융채무 합계 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사실, 갑 제4, 5, 9, 1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0억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최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가라는 점에서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최BB의 이 사건 송금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피고는 최BB에 대하여 0억 0,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최BB가 그 중 일부인 0억 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고 최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는 태국에 머무느라 최BB의 채무초과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다툰다(피고는 최BB가 2008년경 피고에게 0억 0,000만 원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 후에 성립한 이 사건 각 조체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0000. 0. 0.자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로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주장,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7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각 성립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6조)이다.

나. 위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앞서 본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별지 체납표 기재 부가가치세는 2010. 6. 30., 같은 표 기재 양도소득세는 2010. 4. 30.과 같은 해 6. 30. 각 과세기간이 끝나 이 사건 송금 당시인 0000. 0. 0.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5. 사해행위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일이므로, 최BB로서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인 점, ② 최BB는 이 사건 송금을 전후로 하여 2010. 6. 7.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0억 0,000만 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송금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 후 악화되어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최BB의 동생으로, 피고의 주장, 즉 피고의 최BB에 대한 투자금이 5년간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한 이자 등 투자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최BB의 자력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가 최BB에게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BB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여부

피고는 태국에 머무느라 최BB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최BB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해외 출국이 잦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BB의 무자력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최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송금행위에 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송금행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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