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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1 2017구단687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1. B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전 1,41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3. 3.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0. 16. 이 사건 쟁점 토지가 E에게 177,19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위와 같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177,190,000원, 취득가액을 38,085,400원[환산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공시지가/양도 당시 공시지가) 177,190,000원 × 16,400/76,300(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으로 하여,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88,1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F은 2003. 5. 9.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548,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시설장치비 250,000,000원 재고자산 19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강원 횡성군 H 대 709㎡(2015. 8. 1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I 답 1,590㎡, J 답 1,663㎡ 이하 위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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