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1. 서울 강동구 B 건물 C 호( 이하 ‘ 쟁점 주택’ 이라 한다 )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D 건물 E 호( 이하 ‘ 양도주택’ 이라 한다 )를 임의 경매를 통해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2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8. 11. 1. 양도주택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 소득세 254,923,05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양도 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2018. 11. 22. 송달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7. 30. 조세 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11. 19.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 법 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이 원고를 상대로 쟁점 주택에 관한 매도청구의 소( 이하 ‘ 이 사건 매도청구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2011. 11. 29. ‘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231,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조합에게 쟁점 주택에 관하여 2011. 3.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가 합 3747호), 이에 대하여 원고( 위 사건의 피고) 가 항소하였으나 2012. 9. 28. 항소가 기각되어(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608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조합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7. 7. 5.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 25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31,000,000원을 공탁한 후, 쟁점 주택에 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7. 26. 접수 제 113075호로 201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