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9 2014가단3685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강원 횡성군 F 임야 121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 1, 2, 3, 11, 1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강원 횡성군 H 토지, F 토지, I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강원 횡성군 J 토지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강원 횡성군 K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하는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 D는 강원 횡성군 F 임야 1212㎡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강원 횡성군 G 전 7694㎡의 소유자이다

(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위치는 별지 3 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원고들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는 이미 통행로의 형태를 갖추고 통행에 이용하는 토지가 존재하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 1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