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50051 판결
(심리불속행)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9357(2016.08.16)
제목
(심리불속행)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심리불속행) 인정사실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6두50051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00시 00로 00-00, 0동 000호
피고, 피상고인
aa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8. 16. 선고 2015누69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