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338(2015.11.20)
제목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69357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원고
AAA
00시 00로 00-00, 0동 000호
피고
aa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2338 판결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별지 목록 순번 2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15.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항소장에는 43,187,9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2010. 2. 26.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설립되었다가 2013. 8. 1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BB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이자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변호사개업증명원에는 원고가 2010. 2. 10.부터 BBB에, 2011. 10. 19.부터 변호사 AAA법률사무소에, 2011. 11. 3.부터 종합법률사무소 CC에, 2012. 7. 31.부터 변호사 AAA법률사무소에, 2012. 12. 6.부터 BBB에, 2013. 7. 5.부터 변호사 AAA법률사무소에, 2013. 7. 29. 법무법인 DD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3. 7. BBB에게 과소납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633,120원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갑) 17건 합계 285,137,550원을 고지하였으나, 그 중 3,671,620원만 납부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1. 8. 위 표 순번 1 내지 11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2013. 12. 12.위 표 순번 12 내지 17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 원고를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위 표 순번 11 내지 17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납부통지하였으며, 2014. 1. 9. 00 000 000 000 000-0 답 00㎡ 외 5필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2014. 7. 28. 위 표 순번 1 내지 10의 부족세액(위 표 순번 9번은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40,668,8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11. 국세청에 위 압류처분 및 위 표 순번 1 내지 10의 부족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9. 22. 위 표 중 순번 1 내지 6, 8, 11 내지17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BBB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하고, 그 무렵 원고 소유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15. 9. 22. 위 표 중 순번 11 내지 13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원고를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표 순번 11 내지 13의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취소되지 않은 납부통지 및 2015. 9. 22. 이루어진 납부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하고,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 6 처분'이라 한다), 2015. 9. 24.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 지분을 다시 압류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0. 14. 이 사건 처분 및 2015. 9. 24.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원고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9, 10, 12, 15,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BBB의 법인등기부상 원고 소유 지분인 88%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지 않고,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하였는바, 그과 세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형식상으로 BBB의 등기부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을뿐이고, BBB의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BBB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3) BBB는 별산제 체제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각 구성원 변호사들이어야 한다.
4)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하고 부족세액이 있을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어BBB의 구성원변호사들은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인BBB의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만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는 BBB에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재직하였는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인 이 사건 1, 2처분은 위법하거나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과세되
어야 한다.
7) 원고는 2012년도에 종합법률사무소 CC에 근무하면서 2012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8) BBB의 FF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사무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었고,주사무소와는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를 마치고 별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가 BBB의 FF분사무소와 관련된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인 이 사건 5, 6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주식보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9호증의7, 9, 10, 갑10,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납부통지서에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점과 BBB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의 100%를 부과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 100%를 부과하였다고 고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과세근거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도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갑19, 20, 23,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G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2.10. BBB를 설립하고, 변호사인 원고, 000, 000, 000 등을 고용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2013. 7. 5.경까지 BBB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고단000호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10, 21, 26, 28, 32,37, 3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BBB가 설립될 당시 BBB의 명칭을 결정하고, BBB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000, 000 변호사를 BBB로 영입하였으며, 이후 BBB의 직원들은 GGG가 면접하고 고용여부, 급여 등을 결정하였으나, BBB가 고용할 변호사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면접을 보았고, BBB가 2011. 3. 30.경 법무법인 HH를 인수・합병할 당시 원고가 그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원고는 BBB의 구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BBB는 2010. 10.경 JJJ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운영자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JJJ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릴 당시를 작성일로 하여 JJJ, GGG와 사이에 지분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BBB의 대표로서 JJJ에게 BBB 명의로 5억 원(JJJ이 종전에 대여한 3억 원 포함)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위 2억 원에 대하여는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였고, 그 외에도 BBB의 경리직원인 000에게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지시하는 등 BBB의 자금 및 회계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3.경 BBB의 대표로서 00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00과 사이에 복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8.자로 000, 000과 사이에 BBB의 대표로서 성공보수 배분약정을 하였으며, 2013. 10. 1.자로 위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받으면 그 중 1억 9,000만 원을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던 000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월급여 이외에도 BBB의 자금에 대하여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8.경 BBB의 사무소에 BBB와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설립된 법무법인 DD의대표로도 취임하였는데, 2014. 4. 25.경 법무법인 DD이 받을 성공보수금채권을 원고의 처 명의로 양수하였던 점, ⑤ 원고가 월급여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700만 원은다른 고용변호사들이 지급받기로 한 500만 원보다 큰 금액이어서 원고가 BBB 내에서 다른 고용변호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단순한 고용변호사나 대표변호사의 명의만을 수탁한 변호사가 아니라 BBB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사정들이 다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갑4, 19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BBB의 구성원이자 대표변호사로서 BBB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산제 체제라는 것이 BBB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한 사건, 수행한 변호사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BBB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거나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BBB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BB의 구성원이나 그 소속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BBB와 별개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B 명의의 변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주체가 각 구성원 변호사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피고가 BBB에게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갑) 합계285,137,550원(그 중 139,734,720원이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납세의무이다)을 고지하였으나, 그 중 3,671,620원만 납부된 사실, BBB는 2013. 8. 19.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것이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가 된 것이 아닌데다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것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의취지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의무의 확정 등을 위하여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 고지 등을 송달받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등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제외한 BBB의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건으로 할 뿐(대법원 1990. 9. 28.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얼마나 재직하였는지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범위에 어떠한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BBB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BBB에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일곱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바, 원고가 종합법률사무소 CC에 근무하면서 2012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처분이 이중과세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여덟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u3000재단 또는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은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관련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는 여러 사업장을 둘 수 있고, 그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사업자는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적어도 법인, 법인격이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갑10호증의 1, 을1호증의 1, 을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의 FF분사무소가 BBB와 독립된 법인이거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내국법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BBB의 FF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BBB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목 록
순번처분일세목/과세년도금액(단위: 원)
12014.7. 28.부가가치세/201241,725,820
22014.7. 28.부가가치세/201240,668,800
32014.7. 28.부가가치세/201334,581,030
42015.9. 22.부가가치세/20139,147,560
52015.9. 22.부가가치세/201310,632,860
62015.9. 22.근로소득세(갑)/2013459,460
합계 137,2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