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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9. 23. 선고 2019두41683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8357 (2019.05.01)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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