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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2 2013구합24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해 원주시 반곡동 일원을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31.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같은 해 10. 31.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각 승인되었다.

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10 원ㆍ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1,100세대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을 제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110세대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세대 규모의 B-3 블록 공공주택 및 424세대 규모의 B-5 블록 공공주택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위 각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 6. 1. B-3 블록, 2012. 10. 30. B-5 블록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주택을 분양하자 2013. 7.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B-3 블록 공동주택 55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83,782,320원을, B-5 블록 공동주택 85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135,614,640원을 각 부과하였고(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7. 18. 위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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