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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83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노원구 H 도로 36㎡ 중, 원고 A, B에게 각 99/297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는 1913.(대정 2년)

7. 18.경 경기 양주군 K 전 451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고 한다)과 L 답 325평(이하 ‘제2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경성부 M리’에 주소를 둔 N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25평은 1964. 12. 16. 서울 노원구 O(이하 행정구역은 ‘P동’이라고만 표기한다) 도로 25평(이하 ‘분할 전 O 토지’라고 한다)으로 지적복구된 다음 면적 단위 환산(83㎡),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O 학교용지 58㎡(별지 도면 표시 ㉡임, 이하 ‘㉡ 토지’라고 한다), Q 학교용지 1㎡(별지 도면 표시 ㉢임, 이하 ‘㉢ 토지’라고 한다) 및 J 도로 24㎡(별지 도면 표시 ㉣임, 이하 ‘㉣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다시 ㉡ 토지는 2000. 10. 23., ㉢ 토지는 2005. 6. 1. 피고 G 소유의 R 학교용지에 각 병합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에 기하여 1990. 4. 6. 분할 전 O 토지에 관하여 노원구청장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1991. 1. 17.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학교법인은 1998. 6. 22. 1차 분할 후 O 도로 59㎡와 ㉣ 토지에 관하여 1982. 3.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재 별지 도면 표시 ㉡, ㉢, ㉣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상에서 본 분할 및 병합 등과 등기 관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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