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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1451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2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여주군 G 답 1,055평(이하 ‘이 사건 1 사정토지’라고 한다), 여주군 H 답 419평(이하 ‘이 사건 2 사정토지’라고 한다), 여주군 I 전 2,190평(이하 ‘이 사건 3 사정토지’라고 한다), 여주군 J 전 1,577평(이하 ‘이 사건 4 사정토지’라고 한다), 여주군 K 전 1,068평(이하 ‘이 사건 5 사정토지’라고 한다), 여주군 L 전 1,164평(이하 ‘이 사건 6 사정토지’라고 한다), 이천군 M 대 156평(이하 ‘이 사건 7 사정토지’라고 한다), 이천군 N 답 1,797평(이하 ‘이 사건 8 사정토지’라고 한다), 이천군 O 전 724평(이하 ‘이 사건 9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경성부 P에 주소를 둔 Q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관계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절차, 지목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1 사정토지는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하고,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이 사건 2 사정토지는 이 사건 2 토지 등으로, 이 사건 3 사정토지는 이 사건 3 토지 등으로, 이 사건 4 사정토지는 이 사건 4 토지 등으로, 이 사건 5 사정토지는 이 사건 5 토지 등으로, 이 사건 6 사정토지는 이 사건 6, 7, 8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7 사정토지는 이 사건 9 토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9 사정토지는 이 사건 11 내지 14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토지 등기관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5. 접수 제14464호로, 이 사건 3, 4, 5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3. 29. 접수 제6158호로, 이 사건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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