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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28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천군 C 전 34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6. 9. 30.경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1997. 12. 20. 이천시 E 임야 879㎡, F 869㎡와 합병되어 G 임야 2,879㎡가 되었고, 2009. 8. 27. 위 G 임야 2,879㎡가 G 임야 2,718㎡, H 학교용지 161㎡로 분할되었으며, 2010. 5. 31. 위 G 임야 2,718㎡의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고, 2011. 7. 7. 위 학교용지 2,718㎡가 B 학교용지 8,604㎡, I 학교용지 972㎡, J 학교용지 2,319㎡, K 학교용지 3,217㎡, L 학교용지 561㎡와 합병되어 현재 B 학교용지 18,391㎡ 중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67, 68, 60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천시 B 학교용지 18,391㎡에 관하여는 피고 이천시가 1966. 5. 25.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42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11. 12. 피고 경기도가 1991. 3. 26.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1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으로 농지분배가 단행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가사정조서에는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M’에 주소를 둔 N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가증권추가발급신청서에는 신청인 O의 본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P’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상신청서에는 등기부 명의자가 ‘서울시 종로구 Q’에 주소를 둔 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부친인 망 O의 본적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P’이고, 그 출생지는 ‘서울 종로구 Q’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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