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천군 C 전 34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6. 9. 30.경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1997. 12. 20. 이천시 E 임야 879㎡, F 869㎡와 합병되어 G 임야 2,879㎡가 되었고, 2009. 8. 27. 위 G 임야 2,879㎡가 G 임야 2,718㎡, H 학교용지 161㎡로 분할되었으며, 2010. 5. 31. 위 G 임야 2,718㎡의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고, 2011. 7. 7. 위 학교용지 2,718㎡가 B 학교용지 8,604㎡, I 학교용지 972㎡, J 학교용지 2,319㎡, K 학교용지 3,217㎡, L 학교용지 561㎡와 합병되어 현재 B 학교용지 18,391㎡ 중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67, 68, 60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천시 B 학교용지 18,391㎡에 관하여는 피고 이천시가 1966. 5. 25.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42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11. 12. 피고 경기도가 1991. 3. 26.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1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마. 원고의 부친인 망 O의 본적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P’이고, 그 출생지는 ‘서울 종로구 Q’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