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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28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등 1) 원고의 증조부인 B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C 답 1,834평(이하 ‘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다. 한국전쟁으로 사정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0. 12. 10.경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사정토지는 D 답 728평과 E 답 1,106평으로 복구되었고, 그와 동시에 E 답 1,106평으로부터 F 답 58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 분할되고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로부터 다시 남양주시 G 하천 588㎡, H 하천 25㎡, I 하천 14㎡(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가 분할되었다. 2) 남양주군수는 1994. 2. 17.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1997. 4. 21.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남양주 J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1993년경 한국토지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공사’라고 한다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공사는 1997. 4. 26.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였고, 그에 따라 1997. 5. 29.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지적공부(토지대장)의 정리가 이루어졌다. 2) 한편 공사는 1997. 3. 31.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의 공고를 하였는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라 하천으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K 하천 4,708.6㎡와 L 하천 4,162.3㎡(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는 피고 경기도에 귀속되었다.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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