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 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B 전 1,806평(이하 ‘이 사건 1 사정토지’라고 한다), C 전 230평(이하 ‘이 사건 2 사정토지’라고 한다), D 답 2,325평(이하 ‘이 사건 3 사정토지’라고 한다), E 답 914평(이하 ‘이 사건 4 사정토지’라고 한다), F 전 1,492평(이하 ‘이 사건 5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분할, 면적단위 환산절차, 지목변경을 거쳤는데, 이 사건 1 사정토지는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하고,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별지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2 사정토지는 이 사건 2 토지 등으로, 이 사건 3 사정토지는 이 사건 3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4 사정토지는 이 사건 4 토지가, 이 사건 5 사정토지는 이 사건 5 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2,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 30. 접수 제1008호로,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30. 접수 제10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5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의 조부 G(G, 본적 : 경기 연천군 H)은 장남 I과 차남 J을 두었고, I은 장남 K, 차남 원고, 삼남 L을 두었다.
I은 1956. 10. 15. 사망한 호주 G보다 먼저 1944. 4. 20. 사망하였고, I의 장남인 K도 G보다 먼저 1953. 7. 14.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I의 차남인 원고가 G의 사망으로 호주를 상속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