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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369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본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C 답 1,26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1913(대정 2년). 10. 18. ‘경성부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 양주군 F리’는 몇 차례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1988. 1. 1. ‘서울 노원구 G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최종 변경되었다.

나. 지적복구 이 사건 사정토지는 625사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H 토지와 I 철도용지 168평(555㎡, 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고, 당시 이 사건 종전토지의 토지대장에 J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분할 및 합병 등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86. 7. 10. 피고(관리청 철도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86. 7. 10. 위 소유권보존등기 직후 B 철도용지 436㎡와 K 철도용지 119㎡로 분할되었고(토지대장상으로는 1979. 3. 30. 이미 위와 같이 분필되었다), 분할 후 위 B 철도용지 436㎡는 1988. 6. 28. L 철도용지 198㎡ 등 29필지 토지와 합병하여 B 철도용지 9,818㎡가 되었으며, 위 B 철도용지 9,818㎡는 2001. 9. 3. 다시 K 철도용지 119㎡ 등 9필지와 합병하여 B 철도용지 11,060㎡(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5㎡이다. 라.

상속 한편 원고의 망 조부 M은 1881. 12. 16. 원고의 망 증조부인 N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 M은 당초 백부인 O(O, 즉 N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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