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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7.1.(61),1734]
판시사항

해고무효확인 판결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05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직시까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함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흥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회사는 1991. 7. 1. 개정 취업규칙을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직시까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함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심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년이 그 변론종결일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고시부터 근로자의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에 '복직시까지'란 당연히 '정년의 범위 내에서 복직시까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기존 해고무효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1993. 5. 4. 이전에 이미 피고의 정년 퇴직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년퇴직일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써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정년퇴직 사실을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유로써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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