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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45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0018호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계속 미지급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180만 원 및 2018. 7. 15.부터 위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18. 12. 1. 원고에게 공시송달 되었으며,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선행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선행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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