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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5 2018나1511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집행력 배제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자 팩스를 보낸 2010. 8. 13. 또는 비밀번호 해제를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2010. 10. 25. 원고의 작위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미 피고가 집행한 1,280만 원의 범위에서도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작위의무 소멸 여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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