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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누32431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참조)” 5면 10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서울시 조례’라 한다”를 추가한다.

6면 3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환급금압류처분에 의해 추심된 130,190원이 결손처분되지 않은 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체납액 합계 3,992,650원 중 일부에 적법하게 충당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2015. 7. 28.자 압류조서의 체납액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체납액과 구분해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조서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면 3행의 "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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