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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합1786 판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명의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명의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786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민XX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송파구 XX동 34 XX아파트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신BB의 소유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5. 2. 7. 접수 제9648호로 2004.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김AA가 2006. 5.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 5. 25. 접수 제423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2. 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을 이유로 2005. 10. 7. 직권말소되었다가 2005. 10. 24. 재등록된 점, ②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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