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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다208859 판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상고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770(2014.04.10)

제목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상고기각)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4다208859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770(2014.04.10)

판결선고

2014.07.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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