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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07. 선고 2008누22824 판결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 때 취득일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39 (2008.07.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392 (2007.04.20)

제목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 때 취득일자

요지

재경매결정 이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재경매명령취소결정에 의하여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경락대금 완납일을 취득일자로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61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39 (2008.07.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61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경위 등

(1) 1988. 5. 30. ○○지방법원○○지원 88타경○○○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1989. 10. 16.의 경매기일에 소외 김○○의 명의로 금 3,011,000,000원을 경매가격으로 신고한 결과 김○○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고 1989. 10. 19.의 경락기일에 김○○에게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1990. 1. 12. 항고법원(○○민사지방법원 89라○○)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0. 5. 3. 재항고법원(대법원 90마○○)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그에 따라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1990. 11. 15.로 지정하였으나 김○○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1990. 11. 20. 재경매를 명하면서 재경매기일을 1991. 1. 14. 14:00로 지정하였으나 재경매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소란으로 경매불능이 되자 다시 1990. 2. 11. 14:00을 갱매기일로 지정하였다. 경매기일 3일전인 1991. 2. 8. 김○○가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법원은 재경매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해관계인인 소외 ○○○○ 주식회사가 재경매명령취소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1991. 3. 28. 경매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 주식회사가 즉시항고를 한 결과 1991. 7. 5. 항고법원(○○민사지방법원 91라○○○)에서 '원결정 및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1992. 6. 9. 재항고법원(대법원 91마○○)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1993. 4. 28. 환송을 받은 항고법원(○○민사지방법원 92라○○)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199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1996.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2004. 6. 29.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 4. 25.로 하여 그 시점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락대금완납일인 1991. 2. 8.을 취득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 10. 1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614,03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1. 2. 8. 경락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었고 특히 1991. 7. 5. 항고법원에서 '원결정 및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미 납부한 경락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납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명령이 내려지면 종전의 경락허가결정은 실효된다. 다만, 경락인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납부한 때에는 경매법원은 재매각명령을 취소해야 하고 재매각명령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경락허가결정이 부활하고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 확정된 1993. 5. 27.이라고 해야 함에도 그 취득시기를 경락대금 납부일인 1991. 2. 8.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그런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일정한 사유(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등)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경락인이 적법하게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자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1990. 5. 3. 확정되었던 경락허가결정이 경매법원의 1990. 11. 20.자 재경매명령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 후 1991. 2. 8. 김○○가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하였는데, 재경매취소결정은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재판이 아니어서 즉시 효력이 있으므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7조 제1항} 재경매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재경매명령취소결정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한편, ○○○○ 주식회사가 재경매명령취소결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이므로 경매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도지 않는다(구 제1항, 제2항). 또한, 경매법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 주식회사가 즉시항고를 하였고(구 제4항) 이에 대하여 항고법원에서 '원결정 및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결정이 재항고법원에서 파기된 이상 그 결정에 의하여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1991. 2. 8.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부활하였고 김○○가 경락대금 등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결국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 이루어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부활하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1991. 2. 8.경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된다. 그러므로,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부동산목록

1. ○○ ○○○○ ○○○ ○○-○○ 대 119㎡

2. ○○ ○○○○ ○○○ ○○-○○ 대 3,279㎡

3. ○○ ○○○○ ○○○ ○○-○○, ○○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점포 및 주택

1층 2131.32㎡ 점폰

2층 1446.25㎡ 점포 및 주택. 끝.

관련법령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② 재판장은 그 재판 전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①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행위 처분 기타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484조 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취소결정의 효력

①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즉시항고

①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경락허부결정 선고

①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3.>

② 경락조서에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와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 1. 13.>

○ 경락허가 결정

① 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3.>

○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 1. 13.>

○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재경매

①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③ 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이전까지 대금, 지정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 대금지급기일

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경락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경락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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