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 21.자 74마45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재항고][공1975.3.15.(508),8295]
AI 판결요지
부동산강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로서 경락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의 집행법원에의 제출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차단하든가 여부
결정요지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된다.
재항고인(경락인)
강국보
상대방(이의신청인, 채무자겸소유자)
권재영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 고지시에 경락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결정을 비의하나 원결정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로서 경락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조처에 위법이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그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의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로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74.12.23. 자 74마456 결정 참조)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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