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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088]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었다 하여도 이해 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있다면 위 대금납부는 적법한 납부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갑청이나마 허요되있다면 비록 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6. 선고 69나1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선고 후 법정기간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대금납부 기일 통지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은 후에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그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 1967.7.14. 대법원 결정 67마498호 , 1968.11.5. 대법원 결정 68마1090호 )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피고 1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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