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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집33(1)민,39;공1985.6.1.(753),704]
판시사항

경매허가결정의 확정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경락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은 그 기일에 다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 명령을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도 위 대금납부명령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대금납부명령자체만을 취소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 , 제640조 제2항 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도고안에 의한 경락허가결정(경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결정은 같은법 제207조 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로서 경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지방법으로서는 경정결정의 송달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즉시항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대금교부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송달로서는 경락허가 결정(경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에 고지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이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경매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전에 경매법원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경락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은 그 기일에 다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락허가결정확정전에 대금납부명령을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확정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도 위 대금납부명령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대금납부명령자체만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금납부명령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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