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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0.20.선고 2009가단823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단82393 손해배상(기)

원고

전남개발공사

전남무안군 OO면 OO리 전남개발공사빌딩 _층

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혁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김민석,김형자, 임상근

변론종결

2010. 8. 18.

판결선고

2010.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0. 10 . 20.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비용 중 80 % 는 원고가 , 2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0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과정

가. 주식회사 ♤☆☆☆☆☆☆☆( 이하에서는 '♤☆☆☆☆☆☆☆'이라고만 한다 )은 1988. 9. 2. 손정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주시 00면 _-_ 토지 중 손정호의 지분 2/1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손정호에게 빌려준 돈은 2009. 2. 16. 기준으로 대출원금만 134,603,507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3. 19.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80호로 지정 · 고시된 광주 · 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2007. 5. 30.경 보상계획 열 람이 공고되었다. ♤☆☆☆☆☆☆☆은 근저당권자로서 2007. 6. 4. 사업시행자인 원고 로부터 '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편입되어 2007. 7~8월경 보상할 예정(정확한 일정 은 추후 개별통지함)이니 보상계획을 열람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

라. 그런데, ♤☆☆☆☆☆☆☆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차례 보상계획 열람을 통 지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공탁시기와 권리확보절차 등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위 보상계획 열람 통지 이후 원고의 직원이 ♤☆☆ ☆☆☆☆☆의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손정호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요 ☆☆☆☆☆☆☆의 주소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수용재결 통지를 비롯한 ♤☆☆☆☆☆ ☆☆에게 보내져야 할 보상관련 통지가 손정호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마. 위와 같이 ♤☆☆☆☆☆☆☆이 아무런 보상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 이에 원고와 손정호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71,571,620원에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그 에 따라 원고는 2008. 10. 23.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원고는 손정호의 위 수용보상금채권 71,571,620원 중 18,184, 180원에 대하 여는 서광주세무서가 한 체납처분에 따라 서광주세무서에게 우선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53 ,387,440원은 손정호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08. 10. 17. 광주지방법원에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타기2541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은 위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08. 12. 17.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

아. ♤☆☆☆☆☆☆☆은 2008. 12. 18. 뒤늦게 위 공탁금 압류채권에 대하여 광주 지방법원 2008카단15416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대하여 이미 공탁사유신고까지 마쳐져 더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수령 보상 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 위 가압류 신청은 2008. 12 . 19. 기각되었 다 . 결국, ♤☆☆☆☆☆☆☆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공탁금에 대하여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자. 만약, ♤☆☆☆☆☆☆☆이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서광주세무서의 조세 압류채권보 다도 우선하여 수용보상금 전액인 71,571,620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차 . 그 후 , ♤☆☆☆☆☆☆☆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2974호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 10. 27. 원고가 ☆☆☆☆☆☆☆에게 보상계획 열람을 통지한 이후 ♤☆☆☆☆☆☆☆의 주소를 잘못 입력한 과실로 ♤☆☆ ☆☆☆☆☆에게 수용보상금의 공탁시기와 권리확보절차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못하였 고 , 그로 인하여 ☆☆☆☆☆☆☆은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전에 압류절차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수용보상금에서 피담보채 권을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에게 손 해액에서 ♤☆☆☆☆☆☆☆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인 57,257,2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항소하지 않아 위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원고는 2009. 11. 9. ♤☆☆☆☆☆☆☆을 피공탁자로 하여 57,257,296원 및 지연손해금 2,266,770원을 공탁하였다.

나. 보상관련통지의 착오배달

가. 원고는 2008. 9. 12. 산포우체국에 ♤☆☆☆☆☆☆☆에게 보내는 보상관련 통 지가 든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였다.

나 . 서광주우체국의 집배원인 최○은 2008. 9. 17. 위와 같이 ♤☆☆☆☆☆☆☆ 의 주소지로 잘못 기재된 손정호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광주 서구 00동 -__'에서 손정호의 처인 양▷♤에게 위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였다. 최○은양♤의 서명을 받 으면서 양♤을 수취인의 '배우자'라고 기재하였다. 최○은 위 등기우편물 외에 원 고가 손정호에게 보내는 등기우편물도 양▷♤에게 함께 교부하였는데, 그 우편물도 수 취인의 '배우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위 손정호의 집은 일반 주택가에 있는 주택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증인 최○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편집배원인 최○이 우편배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우편법의 규정을 어기고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과 전 혀 관련이 없는 양▷♤에게 보상관련통지가 든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여, 원고가 주소 표기를 시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 를 상실케 하였다. 그 결과로 원고는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257,296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는 원고에 대한 평가 저하 등을 포함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등기우편물이 우편물상의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되고 그 결과로 정당한 수취인이 그 우 편물을 받을 기회를 잃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정신 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 한 경우에는 당해 발송인 등은 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취지인 대법원 2009. 7. 23. 선 고 2006다8132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여 수취인 동거인 등 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하고(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 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 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따 라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은 수취인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대 신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동거인(동일 직장 근무자 포함) 등 이외의 사람에게는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편집배원 최○은 위와 같은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 등기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양 > 에게 우 편물을 교부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의 발단이 원고가 우편물 표 면에 잘못된 주소를 적은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 이양과수취인인 ♤☆☆ ☆☆☆☆☆의 관계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만연히 같은 주소지 상의 다른 우편물의 수취인인 손■의 배우자인 그■에게 위 우편물을 교부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최○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이 한 원인 이 되어 원고가 ☆☆☆☆☆☆☆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고가 원고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의 저하 등의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우편물 표면에 주소를 잘못 적은 것이 최○의 과실을 유발한 점 , 최○이 위 우편물을 잘못 배달한 경위, 원고가 입 은 재산상 손해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 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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