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0.12.2.선고 2009가합901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09가합901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송○○ (xxxxxx-xxxxxxx)

▲ 북구 00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하

피고

1. 최□■ (xxxxxx-xxxxxxx)

▲ 북구 00동 __- -

2. 한○ (xXXXXX-XXXXXXX)

▲ 서구 00동 00아파트 _ 동 _ 호

3. 차▷ ♤ (xxxxxx-xxxxxxx)

◈▲ 서구 00동 ___-- 0000아파트 _ 동 호

4. 주식회사 ♤☆☆☆

▲ 광산구 00동 _-_

대표이사 차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변론종결

무변론(피고 최□■, 한○에 대하여)

2010. 11. 18.(피고 차 쇼, 주식회사 ☆☆☆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0. 12. 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최□■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09. 8. 2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 피고 한○는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09. 8. 2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차 , 주식회사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 고 , 원고와 피고 차 ♤,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1)

1. 피고 최□■, 한○에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차♤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한○와 피고 차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4. 체결된 계약양도를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 차요 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한○와 피고 차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24. 체결된 계약양도를 취소한다 . 피고 차♤은 피고 한이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12. 24. 접수 제210310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최□■과 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 ☆은 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최□■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2008. 11. 20. 체결된 매매를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1. 9. 접수 제3806호로 경 료한 2008. 11. 20.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원 대여

1) 피고 한○에 대하여

가 ) 원고는 2008. 7. 15.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2 부 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한 피고 한이의 남편인 피고 최□■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빌 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매도인 ■♠♠ 측에게 1억 원을, 2008. 7. 17. 위 ■♠♠ 측에게 5천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 최□■에게 합 계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 피고 한○는2008. 11. 27. "원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09.4.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 최□■에 대하여

가 ) 피고 최□■은 건축업자로서2) 2005. 11. 22.경부터 원고로부터 수백만 원 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2008. 7. 14. "원고로부터 1억 2천 만 원을 차용하되, 이 사건 1, 2 부동산 위에 신축하기로 한 모텔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

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한이의처분행위

가) 피고 한○는2008. 4. 26. ■♠♠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1, 2 부 동산을 대금 8억 1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고 최□■이 피고 한○를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 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 피고 한○는2008. 8. 20. ■ ♠♠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2008. 9. 2. 접수 제146518호로 피고 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 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 피고 한○는2008. 12. 24. 피고차♤과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제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차 ♤ 앞으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 쳐주었다.

2) 피고 최□■의 처분행위

가 ) 피고 최□■은 2008. 11. 2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장인인 한♥▦에게 대금 3억 2,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8. 11. 28. 한♥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 이후 한♥▦은 2008. 12. 2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고 한다) 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9. 1. 9. 피고 회사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의 1 내지 11,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한 ,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 간주

1)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로 위 1. 의 가항과 같은 사실을 주장함 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한○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매수 명의자로서 2008. 11. 27. 남편인 피고 최□■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그때까지의 이자를 더한 합계 1억 7천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 였고, 피고 최□■은 원고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2008. 7. 14. 그때까지 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그 액수가 1억 2천만 원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한○는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 터 2009. 8. 27. 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최□■은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09. 8. 26.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차에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8. 12. 24.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피고 차♤에게 양도한 뒤 , 피고 차♤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피고 한이의 채권자인 원고 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차♤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양도계약을 1억 7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7천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한이에게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것을 각 구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한○ & 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 한○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 이전 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 이에 대하여 피고차은 ,원고의 피고 한○에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원 고와 피고 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만든 가장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가 양도되었는지 여부

가 ) 먼저, 피고 한○ & 가 2008. 12. 24.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는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에 의 하여 보전된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완결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 하는 권리이다.

나 ) 다음으로, 피고 한○ & 가 2008. 12. 24. 피고 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 에 의하여 보전된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실제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 본다 .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차♤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을 제2, 3, 5, 6호증, 을 제3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 면 , 피고 한○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과 피고 한이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한 명의 의 이 사건 가등기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되, ■ ♠♠과 피고 한○와 사이에서 이미 효력 이 상실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뒤, 이에 따라 피고 한○ & 가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피고 차♤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 고 , 이를 기초로 피고차♤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봄 이 상당하고, 피고 한○가2008. 12. 24. 피고 차♤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매 수인 지위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지는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실제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① 피고 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모텔을 신축 할 계획을 세우고, 2007. 3. 23.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

② 피고 최□■은 처인 피고 한○를대행하여 2008. 4. 26. ■ ♠♠과 사 이에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대금 8억 1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8천만 원은 2008. 6. 26.까지 지급하되, 잔금 중 2억 8천만 원은 위 잔금기급기일에 현금 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지 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 였다.

③ 이후 피고 한○ & 는 피고 최□■을 통해 ■♠♠에게 위 잔금 지급기일 을 연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수용한 ■ ♠ ♠과 사이에 2008. 6. 26.까지 1차 중 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3천만 원은 2008. 12. 26.까지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8. 7. 15.과 2008. 7. 17. ■ ♠♠에게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3).

④ 이어서 피고 한○는2008.8. 20. ■ ♠♠과 사이에 이 사건 1, 2 부동 산에 관하여 대금 8억 1천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4),2008. 9.2. 피 고 한이 앞으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 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한○는 이 사건 1 , 2 부동산을 대금 8억 1천만 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 이미 지급한 1억 8천만 원을 예약의 증거금으로 한다 ( 제1조 , 제2조 ) .○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8 . 12 . 26 . 로 하고 , 위 완결일자까지 피고 한O는■♠♠에게 나머지 대금 6억 3천만 원 ( 그 중 5억 원은 ○○○에 대한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 ) 을 지급하고 ,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피고 한이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본다 ( 제3조 ) .○ 만일 피고 한○ & 가 위 완결일자까지 대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OOO에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할 경우 , 그 다음날 위 매매예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 위 증거금 1억 8천만 원은 ■♠♠에게 귀속하며 , 피고 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4조 ) .

⑤ 한편, 피고 최□■, 한○는2008. 11. 11. 피고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신축할 예정인 모텔의 30실 전체를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천만 원, 임 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면서 , 특약 사항으로 자신이 직접 위 모텔 공사를 2008. 11. 22. 에 착공하여 2009. 5. 30. 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차♤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⑥ 그러나 피고 최□■, 한○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공사기간에 관한 특약을 위반하여 2008. 12.경까지도 모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차♤은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 피고 최□■, 한○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⑦ 피고 최□■은 2008. 12. 중순경 피고차♤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을 2008. 12. 26.까지 ■ ♠♠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울러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모텔 신축공사를 진행하 기 어려운 사정을 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⑧ 이에 피고 차♤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과 피고 한○♣를 대 리한 피고 최□■과의 3자간 합의로, 피고 한○와 ♠♠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고(다만, ■♠♠ 이 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몰취하기 로 함), 피고 회사는 2008. 12. 15. ■ ♠♠으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대금 7억 5천 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천만 원은 피고차♤이 피고 최□■, 한○에대하여 갖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등으로 정산하며5), 위 매매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 한○는 2008. 12. 24. 피고차♤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즉 ,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를 피고 차♤에게 양도하는 내 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피고차♤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쳐주었다.

⑨ 피고 회사는 2009. 1. 16. 잔금 1억 3천만 원을 ■♠♠에게 지급함으로 써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매매대금 7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1억 2천만 원과 잔금 1억 3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은광주은행 에 대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 따라서 피고 한○와피고 차♥ 사이에 2008. 12. 24. 이 사건 가등기 상의 권리(즉,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된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가 책임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가) 설령, 피고 한○ & 가 2008. 12. 24. 피고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즉,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 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 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 으로서 양도 가능하고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0. 4. 29 .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 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한○가2008. 12. 26.까지 ■♠♠에게 대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 ○○○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 지 않는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 한이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 자들로서는 당초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 한 명의의 책임재산으로 유효하게 귀속시킬 수 없다 ). 게다가 피고 한○가 매매예약 완결일자인 2008. 12. 26.까지 ○ ○○의 승낙 하에 ○○○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피고 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자인 2008. 12. 26 . 까지 대금 1억 3천만 원(6억 3천만 원 ~ 5억 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이 어서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실효되고 위 1억 8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될 위험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 즉 이 사건 매매예 약상 매수인 지위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이거나 사 실상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도 없어 피고 한이의 책임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가 이를 피고 차 요 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최□■은 채무초과 상태 에서 2008. 11. 27. 장인인 한♥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도한 뒤 , 한♥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은 2008. 12. 2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도한 뒤,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최□■이 이 사건 3 부 동산을 한♥▦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최□■과 한♥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1억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2천 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피고 최□■에 대 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 최□■이 이 사건 3 부동산을 한♥에게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최□■ 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만든 가장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 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권유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 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용인하거나 이를 자발적으로 유발 또는 심화시킨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갑 제9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최□■이 2007. 3. 23. ♥♡♡♡♡♡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인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 최□■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 하면서 이 사건 3 부동산의 지상권자인 ♥♡♡♡♡♡ 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 나, ♥♡♡♡♡♡조합은 피고 최□■이 당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지체하고 신 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 최□■에게 ♥♡♡♡♡ ♡ 조합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근무하는 ①②▲ 농협이 인수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 발 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용상태가 양호한 장인 한 ♥▦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하여 ▲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최□■은 2008. 11. 27. 한♥▦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대금 3억 2,500만 원에 매도한 형식을 취한 다음, 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농협은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3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가가 436,536,000원에 그치자 한 ♥①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 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최□■이 이 사건 3 기재 부동산을 한 ♥① 앞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스스로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상 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의 위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 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과 한♥ 사이에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 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8. 11.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최□■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과 한♥▦ 사이에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 고 최□■과 한♥▦ 사이에 2008. 11. 27.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8. 11. 20. 피고 최□■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 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 실상 위 2008. 11. 20.자 매매계약을 기초로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그러나 피고 최□■이 2008. 11.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은 2008. 11. 27. 한♥과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은 2008. 11. 28. 자신 명의로 이 사 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 2008. 12.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 고 회사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원인을 2008. 11. 20.자 매매로 잘못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하고 착오를 이유로 2008. 12. 22 . 자 매매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

따라서 피고 최□■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08. 11. 20.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 한○에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피고 차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 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재판장)

정한근

박기주

주석

1) 원고가 2010. 11. 18.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전 공동피고 한♥에대하여, ① 주

위적 청구로서 "피고 최 0과 피고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한 ♥①은 피고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② 제1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최♥0과 피고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한

♥①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8. 11. 28. 접수 제19701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제2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최♥①과 피고 한 ♥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27.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11. 28. 접수 제19701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각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0.8.24. "1. 원고는 피고 한♥▦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한♥▦은 2010.8. 26.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한♥▦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한♥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10. 9. 9. 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건설업체인 주식회사 ☆ (2006.9. 26.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이 돈이 바로 원고가 피고 최□■로부터 매매대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 1) 가)항과 같이 빌려준 것이다.

4)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관계는 이 사건 매매예약관계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5) ■ ♠♠은 피고 한○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한 6,000만 원을 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

고, 피고 한○는피고차♤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등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

며, 피고 회사는 ■♠♠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6)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피고 한○의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가 피고 한이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

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다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강제집행의 방법으

로 환가할 수는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