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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24.선고 2008가합804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8046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최○○ ( xxxxxx - xxxxxxx )

수원시 팔달구 00동 _ 00아파트 _ 동 호

2. 김□■ ( xxxxxx - xxxxxxx )

3. 최○♣ ( xxxxxx - xxxxxxx )

원고 2, 3의 주소 충북 괴산군 00을 00리 _ 000000아

파트 동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김용기, 임종석, 이한본

피고

1. ♥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00동

대표이사 김

2. 남♤☆ ( xxxxxx - xxxxxxx )

서울 강동구 00동 _ - _ ♤♤♤♤♤♤♤♤♤

3. 정□△ ( xxxxxx - xxxxxxx )

광주 북구 00동 00아파트 _ 동 _ _ _ _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손성현, 이동주, 서왕식

변론종결

2010. 6. 3 .

판결선고

2010. 6. 24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에게 44, 871, 670원, 원고 김□■에게 43, 971, 670원, 원고 최○에게 2,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19. 부터 2010. 6. 2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에게 76, 681, 184원, 원고 김□■에게 74, 881, 184원, 원고 최

○에게 3,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19.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000동 -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남♤☆은 ★♤♤♤♤♤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정□△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위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 회사는 ★♤♤♤♤♤과 협의하여 2005. 10. 19. 18 : 00경부터 23 :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000동 _ - _ 앞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에서 폭 3미터, 깊이 약 3. 7미터의 도로를 굴착하여 우수관을 매설하는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하였다. 피고 정□△은 현장인부들로 하여금 위 공사장 전 약 30미터 부분에는 ' 공사 중 진입금지 ' 표지판을, 약 10미터 부분에는 '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 라는 표지판을, 공사장 주▲에는 가설펜스와 갈매기 표지판을 각 설치하게 하였고, 공사장 전 · 후방 각 10미터와 30미터 부분에 각 1명 합계 4명의 신호수를 배치하였다 .

다. 망 최♥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05. 10. 19. 23 : 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영신여고 방면에서 수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공사장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피고 회사의 직원 채♠○와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덤프트럭을 차례로 들이받았고 ,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

라. 원고 최○○, 김□■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이고, 원고 최○는 망인의 누나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도로교통법1 ) 에 의하면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차마의 통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청 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 예시도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미리 전200미터 지점에 ' 공사중 ' 이라는 표지판을, 전 100미터 지점에 ' 공사중 위험 ' 표지판과' 천천히 ' 표지판을 각 설치하고, 변화구간2 ) 에는 ' 진입 ' 표지판, 라바콘, 갈매기 표지판 ( 조명사용 ) 을, 완충구간3 ) 에는 ' 공사안내 ' 표지판과 라바콘을, 공사구간에는 가설펜스4 ) 를, 공사이탈구간5 ) 에는 라바콘을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시작점과 종점에는 회전경광등을 1. 8미터 높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피고들은 왕복 2차선 도로를 파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어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공사현장의 가시거리와 차량의 진행속도 및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주▲에 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200미터 및 100미터 전에 ' 공사중 ' 표지판과 ' 천천히 '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은 채 약 30미터 전에 ' 공사중 진입금지 ' 표지판과 약 10미터 전에 '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 라는 표지판만을 각 설치하였고, 또한 변화구간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가설펜스와 갈매기 표지판만 설치하였으며, 완충구간에 ' 공사안내 ' 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시설을 미흡하게 한 잘못을 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 남♤☆은, 자신은 하도급인인 ★♤♤♤♤♤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남♤☆은 현장소장으로서 ★♤♤♤♤♤의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회사는 매일 사전에 ♤♤♤♤♤에 공사에 관한 보고를 하고 ★요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 온 사실, * ♤♤♤♤♤의 토목담당 직원은 매일 6시간 정도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주간에 ★♤♤♤♤♤에게 야간에 이 사건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으로부터 공사를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남♤☆은 피고 회사와 피고 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호증의 2, 5,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망인이 전조등을 켜고 조금만 전 주시를 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나, 안전펜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가 공사중인 도로로서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전 주시를 태만히 하였으며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들을 면책시킬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에서 본 모든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7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

가. 일실수입 ( 1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8. 3. 20 .

기대여명 : 58. 79년 사고 당시의 나이 : 17세 6개월 29일 ( 나 ) 소득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에 따라 1일 60, 547원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 ( 다 ) 생계비 : 수입의 1 / 3 ( 라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22세가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010. 3. 20. 부터 60세가 되는 2048. 3. 19. 까지 월 22일씩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9, 811, 138원이다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각 버림 ) .

나. 장례비 : 원고 최○○이 3, 000, 000원 지출 ( 다툼 없는 사실 )

다. 책임의 제한 ( 1 ) 피고들의 책임비율 : 30 % ( 2 ) 계산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가 )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 일실수입 ) : 59, 943, 341원 ( = 199, 811, 138원 × 0. 3 ) ( 나 ) 원고 최○○의 재산상 손해액 ( 장례비 ) : 900, 000원 ( = 3, 000, 000원 × 0. 3 ) 라. 위자료 ( 1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망인 : 20, 000, 000원 ( 나 ) 원고 최○○, 김□■ : 각 4, 000, 000원 ( 다 ) 원고 최○ : 2, 000, 000원

마. 상속관계 ( 1 ) 상속대상 금액 : 79, 943, 341원 ( =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59, 943, 341원 + 망인의 위자료 20, 000, 000원 ) ( 2 ) 상속금액 : 원고 최○○, 김□■ : 각 39, 971, 670원 ( = 79, 943, 341원 × 1 / 2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에게 44, 871, 670원 ( = 상속금액 39, 971, 670원 + 장례비 900, 000원 + 위자료 4, 000, 000원 ), 원고 김□■에게 43, 971, 670원 ( = 상속금액 39, 971, 670원 + 위자료 4, 000, 000원 ), 원고 최○에게 위자료 2,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0. 19.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6.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황혜민

판사 정교형

주석

1 ) 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

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이하 이 조에서 " 공사시행자 " 라 한다 ) 은 3일 전에 그 일시 ·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

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 차량이 정상통행 차선에서 분리되는 구간

3 ) 차량과 인부를 보호하기 위한 구간

4 ) 안전칸막이

5 ) 차량이 정상 통행차선으로 복귀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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