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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1.19.선고 2010나108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0나108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박○○ (xxxxxx-xxxxxxx)

전남 신안군 00면 0리 _

원고

♤☆☆☆☆이□■

전남 무안군 00읍 00리 목포교도소(법률상 수송달인 목포교도

소장)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광주 동구 000동 광주고등검찰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김▷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8. 11. 선고 2010가단1522 판결

변론종결

2010. 11. 5.

판결선고

2010.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최▷ 쇼(xxxxxx-xxxxxxx, 주소 광 주 서구 00동 _- _)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3. 11. 특례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1971. 11. 20.부터 1974. 11. 4. 까지 사이에 당시 국유재산 불하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 여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위반하여 전처의 동생인 최▷♤을 비롯한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국유지 35,266필지(면적 합계 118,315,101m²)를 불법 으로 취득하였다. 대법원은 1994. 10. 21.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7년의 형을 확정하면서, 보조참가인의 위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구 국유재산법이 제3자 보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국유지 전득행 위 역시 당연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1994. 10 . 21. 선고 94도2048 판결).

나. 피고는 위 판결 이후 보조참가인이 불법취득한 국유재산을 민사소송 등을 통하 여 환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의 불법취득 이후 상당기간 방치되는 동안 전득 자, 임차인, 담보권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생겼고, 그들이 위 국유재산 환수와 관 련하여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오자, 피고는 위 국유재산에 관한 선의의 전득자들 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원래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가 자진 반환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규정을 이 경우에도 유 추적용하기로 하여, 1997. 12. 1.경 '보조참가인이 불법취득한 국유지의 등기명의인 중 선의로 취득한 제3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가 그 취득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할 경우 국유재산법제5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례매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매각 에 관한 1차 지침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 하달하였다. 그런데 위 1차 지침 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기준이 없어 혼란이 다시 야기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9. 7. 30.경 '그 동안 대법원 판결 및 환수소송 판결 등을 통하여 악의자로 분류된 보조참가인의 친인척 및 지인 63명( 이하, 보조참가인의 친인척 등 63 명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를 선의로 보아 특례매각 대상자로 하고, 환수소송에 의해 기 환수된 토지도 특례매각 대상에 포함한다' 는 내용의 특례매각에 관한 2차 지침을 하달 하였다.

라. 피고는 위 2차 지침이 특례매각 대상범위를 너무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많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2000. 4. 6.경 특례매각 대상범위를 '보조참가인의 친인척 등 63명 을 제외한 자'에서 '보조참가인의 민법상 친족 28명을 제외한 자' 로 확대하는 내용의 3 차 지침을 하달하였다.

마 . 한편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보조참가인의 전처 동 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였던 최 1)을 상대로 위 토지는 보조참가 인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라는 이유로 위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를 제 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7. 3. 25. 선고 96가합1813 판결, 광주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42947 판결),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 원 1998. 9. 29. 접수 제3696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3. 5. 1. 최▷♤을 대리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였다 .

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병합하여 최▷♤에 대하여 위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이 항소하지 아 니하여 제1심 판결 중 최▷♤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최▷♤으로부터 위 토 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대위소송은 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3. 5. 1. 최▷♤을 대리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최▷♤을 상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다. 따라서 최▷♤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 의 이 사건 대위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최▷♤을 상대로 위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상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등 참조), 피 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보보조참가인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지침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하달하였 고, 피고의 각 산하기관들은 위 각 지침에 따라 특례 매각을 시행하였으며, 나아가 산림 청장이 2003. 3. 11.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특례매각 대상토 지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면서 최♤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특례매각을 확약(확언 ) 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3. 3. 11. 특례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 위와 같이 특례매각을 확약한 피고가 이제 와서 그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고는 최▷♤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보조참가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중의 일부가 아니라 최▷♤이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토지인데, 피고의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환수하였던 것이고, 설령 보조참가인이 최▷쇼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위 토 지를 매수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무효라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하여 최▷쇼의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고 가 최▷♤으로부터 위 토지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최▷♤에게 위 토지를 반환하거나 특례매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최▷♤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례매각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은 보조참가인의 전처 동 생으로서 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 최▷♤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방은 위 토지 등에 관한 특례매각 업무 를 하던 산림청의 산하기관인 영암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위 토지가 특례 매각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위 관리소장은 특례매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이 에방은위 관리소장의 상급기관인 산림청장에게 위 관리소장이 3차 지침에 어긋 난 회신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산림청장은 2003. 3. 11.경 방♣♣ 에게 위 토지를 특례매각할 수 없다는 위 관리소장의 회신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초 피고가 위 각 지침을 하달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 이었는데 그 선의 여부의 판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통일적인 업무 처리를 꾀하고자 하였던 데에 목적이 있었고, 특례매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특례매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위 각 지침에 정한 특례매각대상에 해 당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산하기관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례매각 대상자가 선의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매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 산림청장의 위와 같은 회신은 위 토지가 3차 지침에 의하면 특례매각대상에 해당 하므로 위 토지를 특례매각할 수 없다는 위 관리소장의 회신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산림청장이 위 토지를 특례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위 회신 이 최▷♤에 대하여 발송된 것도 아닌 점, 최▷♤이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나아가 일반적으로 특례 매각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고의 재랑에 속하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 34129 판결 등 참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가 위 각 지침을 하달하였고, 나아가 산림청장이 위 토지가 위 각 지침에 정한 특례매각대상에 해당하여 특례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최쇼 에게 위 토지를 특례매각하겠다고 확약 또는 확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최▷♤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례매각하겠다고 확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최♤에게 위 토지를 특례매각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최▷♤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최♤을 상대로 위 토지는 보조참가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라는 이유로 위 토지 등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1998. 9.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 이와 달리 최 D♤이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한편 피고 가 위 각 지침을 하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에 대하여 무효인 위 토지에 관한 매 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최▷♤은 1989.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8. 9. 29. 피고가 진정 명의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최

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설령 최쇼 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한 최▷쇼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차행전 (재판장)

임재남

권영혜

주석

1) 최▷♤은 1989. 10.27.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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