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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7.15.선고 2010재고합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

2010 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피고인

김A (42년생, 남)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김성동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 12. 24. 선고 81고합819 판결

판결선고

2011. 7. 1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81고합819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1981. 12. 2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82노136호로 항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2. 4. 2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82도127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82. 7.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0. 7.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1. 1. 2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을 한 결과, 이 사건은 ☆에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40여 일 동안 영장 없이 구금한 채 고문과 협박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 조작의혹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70. 8.경, 1973. 8.경, 1974. 4.경 각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 김C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 갔고, 1970. 8.경 일본 방문시 김C의 집에서 우연히 박C1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박C1을 만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40여 일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 이다.

4.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개관

검사는 이 사건 재심 공판절차에서 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증거서류 [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반성문,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 2, 3, 5, 6, 7, 25, 26, 64번], ②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들의 진술증 거서류(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된 박C2, 신C3, 공C4, 박C5, 박C6, 박C7, 김C8, 박C9, 차C10, 이C11의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순번 4, 8 내지 14, 27, 28, 29, 41 내지 45, 58, 60 내지 63번), ③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 압수조서(순번 18, 23, 24, 59, 65, 66번), ④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순번 30 내지 40, 46 내지 57번), ⑤ 영사증명서(순번 22번), ⑥ 각 선박운항사업면허증(순번 15, 16번), 수입면장(순번 17번), 각 출입국사실증명(순번 19, 20, 21번), 조선소 사업계획서(순번 67번), ★조선소 수정사업계획서(순번 68번), ★조선소 사업진도보고(순번 69번)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1)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1, 2, 3, 5, 6, 7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

가)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재심개시결정 전 당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C8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8번(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 수사관들이 1981.5.12.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그들 사무실로 데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개시한 후 같은 해6. 23.에야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5일 피고인을 구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연행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일까지 최소한 45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직전에 이에 연행되어 45일간 지하실에서 감금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 수사관들로부터 일주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는 등의 고문을 당하고 수시로 '전기고문을 하겠다. 너를 죽여서 휴전선 부근에 버리고는 월북하다가 총살당했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너와 똑같이 발가벗겨서 고문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당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기 전 ●수사관으로부터 '검사 앞에서 ●에서 조사받은 데로 진술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검찰에서도 에서 진술한 데로만 진술하면 친족 간에 있었던 오래 전의 일이고, 별로 큰 사건이 아니니 검사님이 용서해 주지만 만일 다른 진술을 하면 다시 ●에 데려다가 고문을 할 것이고, 피고인의 처도 잡아다 족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다시 ●로 연행되어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 직원이 동석하고 있었다.

④ 박C9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틀 전 ● 수사관으로부터 '김A 가족이 찾아온 일이 있느냐. ●로 다시 부를지 모르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 수사관의 위와 같은 전화 때문에 부담감 이 있었으며, ● 수사기록을 보며 ● 기록대로 조사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순번 25, 26, 64번)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강압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도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3)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박C2, 박C5, 박C6, 박C9, 공C4, 차C10, 이C11의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위 각 증거들(순번 4, 10, 11, 14, 27, 28, 29, 41 내지 45, 58, 60 내지 63번)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거나 사망한 진술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4) 영사증명서 주소 대한민국대사관 영사 박E 작성의 영사증명서(순번 22번)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박C1이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자로서 북한의 지령 하에 일본 동경, 구주 지방 등을 거점으로 비합법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등 북한의 소위 비밀 대남공작 조직 임무에 종사하고 있고, 일본 경찰, 공안 당국에서도 박C1을 북한의 스파이 혐의로 소재 및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비록 영사 박E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그 목적이 공적인 증명에 있다기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에 있는 것으로서 엄격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각 영사증명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증거로 쓸 수 없다.

5)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8, 23, 24, 59, 65, 6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들의 진술증거서류 중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신C3, 공C4, 박C7, 김C8의 각 진술서(순번 8, 9, 12, 13번), ②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기타 서류(순번 15, 16, 17, 19, 20, 21, 67, 68, 69번), ③ 재심개시결정 전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순번 30 내지 40, 46 내지 57번), ④ 피고인과 증인 김C8의 각 법정진술만이 남게 되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① 박C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일본에 다녀온 후 생활이 윤택해 진 듯한 인상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박C1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이고, ② 신C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일본 방문 경위, 피고인이 일본에서 김C로부터 돈을 받아왔고 1974.3.경 김C가 하던 ◆ 주식회사 상호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일본에서 받았다는 내용이며, ③ 차C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김C가 좌익활동에 가담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막연히 그러한 느낌만 받았을 뿐이라는 내용이고, ④ 박C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74. 4.경 박C6 경영 수도카메라점에서 공사장의 중장비 시설을 찍은 사진을 현상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내용이며, ⑤ 각 출입국사 실증명은 피고인이 1970. 8. 30.부터 1970. 9. 24.까지, 1973. 8. 21.부터 1973. 9. 23.까지, 1974. 4. 20.부터 1974. 7. 18.까지 세차례에 걸쳐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내용인 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이효인

판사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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